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로 내 가구 따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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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보도자료(2026년 1월 1일)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에 나온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구해요. 공제 항목이 많아서 월급이나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 줄 정답: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소득·재산 조건을 말해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항목내용비고
나이만 65세 이상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부부는 각각 공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일반재산에서 차감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재산 소득환산율 연 4%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나이와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인 월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 공식 카드뉴스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오른 내용과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을 설명한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세 번째 장이에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정부24 기초연금 안내는 수급 조건을 연령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직역연금 요건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니 하나씩 짚어 볼게요.

요건공식 기준참고
연령만 65세 이상올해는 1961년생부터 해당
소득인정액(단독)월 247만 원 이하전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
소득인정액(부부)월 395.2만 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직역연금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정책브리핑 체크리스트 기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기준선이에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보도자료는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어요.

자녀 소득은 부모님 선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계산해요.

1-1.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처럼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소득평가액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 국민연금TV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으로 직원이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30초로 소개한 영상이에요. 출처: 국민연금TV 공식 유튜브 채널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나온 공식은 아래 한 줄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0.7을 곱한 값과 기타소득을 더해 구해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 주는 구조죠.

소득 종류반영 방법근거
상시 근로소득(근로소득 – 116만 원) x 0.7고시 제6조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합산기초연금 누리집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 합산, 이자는 월 4만 원 제외고시 제6조의2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기초연금 누리집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 때고시 제4조

누리집 계산 사례로 보면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을 받을 때 소득평가액은 88.8만 원이에요.

0.7 x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으로 계산한 값이죠. 월급 200만 원이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1.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3은 소득에서 빼는 보상금과 수당을 월 43만 원 이하로 정했어요.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116만 원 공제를 각자 받아요. 가구 합산 소득에서 한 번만 빼는 게 아니라서 부부가구에 유리한 편이에요.

3.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은 아래 순서로 월 소득처럼 바꿔요. 집값 전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공제부터 거쳐요.

  1.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요.
  2.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해요.
  3. 두 값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4.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요.
  5.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그대로 더해요.
지역 구분기본재산액해당 지역 예시
대도시1억 3,500만 원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 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 원도의 군

같은 집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서울의 구와 도의 군은 기본재산액 차이가 6,250만 원이죠.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와 제9조에 나온 값이에요. 재산가액을 매기는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3-1. 4천만 원 넘는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이 경우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게 되니 사실상 기준 밖이에요.

다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자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빼 줘요.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공식에 숫자를 넣어 세 가구를 계산해 봤어요.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실제 결과는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구분가구 A (단독, 서울 구)가구 B (부부, 경기 시)가구 C (단독, 도의 군)
월 소득근로 20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근로 150만 원국민연금 40만 원
재산주택 3억 원, 금융 3,000만 원주택 4억 원, 금융 5,000만 원, 부채 1,000만 원주택 1억 원, 금융 1,000만 원, 5년 된 승용차 4,200만 원
소득평가액58.8만 + 50만 = 108.8만 원23.8만 + 80만 = 103.8만 원40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1억 7,500만 원 x 4% ÷ 12 = 약 58.3만 원3억 3,500만 원 x 4% ÷ 12 = 약 111.7만 원약 9.2만 원 + 자동차 4,200만 원
소득인정액약 167.1만 원약 215.5만 원약 4,249.2만 원
선정기준액 비교247만 원 이하, 기준 충족395.2만 원 이하, 기준 충족기준 초과

가구 A는 월급과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요.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 효과가 컸기 때문이에요.

가구 B는 아내 근로소득 150만 원 중 23.8만 원만 반영됐어요. 부채 1,000만 원도 재산에서 빠졌고요.

가구 C는 소득과 집은 적은데 4,2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로 기준을 넘었어요. 차량 한 대가 결과를 바꾼 셈이에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소득인정액 계산 세 단계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해요.
  •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요.
  •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4-1.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역산이 가능해요.

247만 원을 0.7로 나눈 뒤 116만 원을 더하면 약 468만 9천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 월급이면 소득 기준만큼은 충족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는 일반재산 약 8억 7,600만 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요. 247만 원 x 12 ÷ 4%에 1억 3,500만 원을 더한 값이에요.

5. 기준연금액과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급여 인상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어요.

수급 자격을 갖췄다고 모두 최고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정부24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가구전년올해증가액
노인 단독34만 2,510원34만 9,700원7,190원
노인 부부54만 8,000원55만 9,520원1만 1,520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최고액 55만 9,520원을 둘로 나누면 1인당 27만 9,760원이에요. 단독 최고액의 80% 수준이죠.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라면 선정기준은 부부 기준을 쓰고, 받는 금액은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과 함께 따져 보고 싶다면 주택연금 수령액 표도 참고해 보세요.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탈락 뒤 다시 신청하기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보세요.

준비 서류누가비고
신분증신청인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추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창구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신청인정부24 안내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금융·신용·보험정보
통장 사본신청인본인 명의 계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아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져요.

예전에 떨어졌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안내해요.

고시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을 다시 보는 기준도 있어요.

신청 창구에 가기 전 준비물 점검

  • 부부라면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도 함께 챙겨요.
  •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차량은 고급자동차 규정에서 빠져요.
  • 헷갈리는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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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Q2.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돼요.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약 468만 9천원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Q3.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돼요. 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기준이에요.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카드뉴스가 안내한 내용이에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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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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