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보도자료(2026년 1월 1일)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에 나온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구해요. 공제 항목이 많아서 월급이나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 줄 정답: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소득·재산 조건을 말해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
| 선정기준액 |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부부는 각각 공제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일반재산에서 차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나이와 선정기준액

정부24 기초연금 안내는 수급 조건을 연령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직역연금 요건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니 하나씩 짚어 볼게요.
| 요건 | 공식 기준 | 참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올해는 1961년생부터 해당 |
| 소득인정액(단독) | 월 247만 원 이하 | 전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 |
| 소득인정액(부부) | 월 395.2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 직역연금 |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정책브리핑 체크리스트 기준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기준선이에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보도자료는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어요.
자녀 소득은 부모님 선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계산해요.
1-1.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처럼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나온 공식은 아래 한 줄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0.7을 곱한 값과 기타소득을 더해 구해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 주는 구조죠.
| 소득 종류 | 반영 방법 | 근거 |
|---|---|---|
| 상시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6만 원) x 0.7 | 고시 제6조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합산 | 기초연금 누리집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합산, 이자는 월 4만 원 제외 | 고시 제6조의2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 | 기초연금 누리집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 때 | 고시 제4조 |
누리집 계산 사례로 보면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을 받을 때 소득평가액은 88.8만 원이에요.
0.7 x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으로 계산한 값이죠. 월급 200만 원이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1.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3은 소득에서 빼는 보상금과 수당을 월 43만 원 이하로 정했어요.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116만 원 공제를 각자 받아요. 가구 합산 소득에서 한 번만 빼는 게 아니라서 부부가구에 유리한 편이에요.
3.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은 아래 순서로 월 소득처럼 바꿔요. 집값 전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공제부터 거쳐요.
-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요.
-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해요.
- 두 값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요.
-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그대로 더해요.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
같은 집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서울의 구와 도의 군은 기본재산액 차이가 6,250만 원이죠.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와 제9조에 나온 값이에요. 재산가액을 매기는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3-1. 4천만 원 넘는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이 경우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게 되니 사실상 기준 밖이에요.
다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자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빼 줘요.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공식에 숫자를 넣어 세 가구를 계산해 봤어요.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실제 결과는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 구분 | 가구 A (단독, 서울 구) | 가구 B (부부, 경기 시) | 가구 C (단독, 도의 군) |
|---|---|---|---|
| 월 소득 | 근로 20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근로 150만 원 | 국민연금 40만 원 |
| 재산 | 주택 3억 원, 금융 3,000만 원 | 주택 4억 원, 금융 5,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 주택 1억 원, 금융 1,000만 원, 5년 된 승용차 4,200만 원 |
| 소득평가액 | 58.8만 + 50만 = 108.8만 원 | 23.8만 + 80만 = 103.8만 원 | 4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액 | 1억 7,500만 원 x 4% ÷ 12 = 약 58.3만 원 | 3억 3,500만 원 x 4% ÷ 12 = 약 111.7만 원 | 약 9.2만 원 + 자동차 4,200만 원 |
| 소득인정액 | 약 167.1만 원 | 약 215.5만 원 | 약 4,249.2만 원 |
| 선정기준액 비교 | 247만 원 이하, 기준 충족 | 395.2만 원 이하, 기준 충족 | 기준 초과 |
가구 A는 월급과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요.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 효과가 컸기 때문이에요.
가구 B는 아내 근로소득 150만 원 중 23.8만 원만 반영됐어요. 부채 1,000만 원도 재산에서 빠졌고요.
가구 C는 소득과 집은 적은데 4,2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로 기준을 넘었어요. 차량 한 대가 결과를 바꾼 셈이에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소득인정액 계산 세 단계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해요.
-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요.
-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4-1.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역산이 가능해요.
247만 원을 0.7로 나눈 뒤 116만 원을 더하면 약 468만 9천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 월급이면 소득 기준만큼은 충족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는 일반재산 약 8억 7,600만 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요. 247만 원 x 12 ÷ 4%에 1억 3,500만 원을 더한 값이에요.
5. 기준연금액과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급여 인상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어요.
수급 자격을 갖췄다고 모두 최고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정부24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가구 | 전년 | 올해 | 증가액 |
|---|---|---|---|
| 노인 단독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 노인 부부 | 54만 8,000원 | 55만 9,520원 | 1만 1,520원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최고액 55만 9,520원을 둘로 나누면 1인당 27만 9,760원이에요. 단독 최고액의 80% 수준이죠.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라면 선정기준은 부부 기준을 쓰고, 받는 금액은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과 함께 따져 보고 싶다면 주택연금 수령액 표도 참고해 보세요.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탈락 뒤 다시 신청하기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보세요.
| 준비 서류 | 누가 | 비고 |
|---|---|---|
| 신분증 | 신청인 |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추가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 창구 비치 |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인 | 정부24 안내 서류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배우자 | 금융·신용·보험정보 |
| 통장 사본 | 신청인 | 본인 명의 계좌 |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아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져요.
예전에 떨어졌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안내해요.
고시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을 다시 보는 기준도 있어요.
신청 창구에 가기 전 준비물 점검
- 부부라면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도 함께 챙겨요.
-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차량은 고급자동차 규정에서 빠져요.
- 헷갈리는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봐요.
7.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급일과 신청 동선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대상과 지급일 정리 글을 함께 보세요.
- 다른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이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8.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Q2.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돼요.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약 468만 9천원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Q3.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돼요. 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기준이에요.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카드뉴스가 안내한 내용이에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발표일 2026-01-01, 확인일 2026-10-23)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발표일 2026-07-28, 확인일 2026-10-23)
-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발표일 2026-08-14, 확인일 2026-10-2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발표일 2026-01-09, 확인일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모님 기초연금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발표일 2026-01-12, 확인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