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 4인 가구 692만 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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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이에요.

올해보다 6.70% 오른 금액이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7월 28일), 보건복지부 카드뉴스(7월 29일)이에요. 자료는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어요.

한 줄 정답: 4인 가구 692만 9,885원, 생계급여는 중위 32%인 221만 7,563원 이하예요.

[핵심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에요.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의 몇 %인지로 지원 대상을 정해요.

항목내용비고
4인 가구월 692만 9,885원올해보다 43만 5,147원 인상
1인 가구월 273만 6,042원17만 1,804원 인상
인상률6.70%결정이 시작된 뒤 최고치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87만 5,533원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
의결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발표

1.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1인부터 6인까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안내 이미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알리며 공개한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영상의 표지 이미지예요. 출처: 보건복지부TV 공식 유튜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에 실린 가구원 수별 금액을 올해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모든 금액은 한 달 기준이에요.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상액도 커서 6인 가구는 57만 3,249원이 올랐어요.

가구원 수올해 금액(월)내년 금액(월)인상액
1인256만 4,238원273만 6,042원17만 1,804원
2인419만 9,292원448만 645원28만 1,353원
3인535만 9,036원571만 8,091원35만 9,055원
4인649만 4,738원692만 9,885원43만 5,147원
5인755만 6,719원806만 3,019원50만 6,300원
6인855만 5,952원912만 9,201원57만 3,249원

1인 가구 증가액은 약 17만 2천 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이에요.

표의 금액 자체가 지원금은 아니에요.

이 금액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선이 실제 선정기준이 되죠.

2. 70% 인상, 산정방식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보건복지부TV 공식 유튜브의 기준 중위소득 설명 영상이에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른 내용을 다뤄요. 출처: 보건복지부TV 채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7월 28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쓰던 산정방식은 적용 기간이 끝났어요.

새 방식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게 원칙이에요.

통계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려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로 보정할 수 있게 했죠.

이번에는 증가율 변동성이 커서 물가상승률과 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했어요.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해요.

구분지난 6년 방식새 방식
기본 원칙전년 금액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적용올해 금액에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보정 지표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추가 조정격차 해소용 추가증가율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재정 여건 고려
적용 기간6년3년 적용 후 평가
적용 시점인상률(4인 기준)비고
지난해6.42%당시 최고치
올해6.51%종전 최고치
내년6.70%역대 최대

산정방식 변화, 숫자로 다시 보기

  • 지난해 6.42%, 올해 6.51%, 내년 6.70%로 3년 연속 6%대 인상이에요.
  •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검토해요.
  • 보정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이 참조 지표로 쓰여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평일 9시~18시)로 물어볼 수 있죠.

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표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정해졌어요.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인 가구가 해당 급여 대상이 되죠.

아래 표는 모두 월 금액이에요.

가구원 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87만 5,533원109만 4,417원131만 3,300원136만 8,021원
2인143만 3,806원179만 2,258원215만 710원224만 323원
3인182만 9,789원228만 7,236원274만 4,684원285만 9,046원
4인221만 7,563원277만 1,954원332만 6,345원346만 4,943원
5인258만 166원322만 5,208원387만 249원403만 1,510원
6인292만 1,344원365만 1,680원438만 2,016원456만 4,601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라요.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돼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을 지원해요.

3-1.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라요.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되고,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는 전액 지원이에요.

항목내년 기준비고
기준임대료(임차 가구)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5만 원 인상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등
주택 수선비용(자가 가구)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올해 수준 유지
교육활동지원비평균 4.7% 인상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전액 지원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

4.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은 실제 생계급여액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아래는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가정해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달라서 예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구 예시(가정)선정기준액(월)소득인정액(가정)예상 생계급여(월)
1인 가구, 소득 없음87만 5,533원0원87만 5,533원
1인 가구87만 5,533원30만 원57만 5,533원
2인 가구143만 3,806원50만 원93만 3,806원
4인 가구221만 7,563원100만 원121만 7,563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죠.

4-1. 3인 가구 소득 구간별 해당 급여 확인표

같은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조합이 달라져요.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아래처럼 나뉘어요.

3인 가구 소득인정액(월)해당 가능 급여참고
182만 9,789원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182만 9,789원 초과 ~ 228만 7,236원 이하의료, 주거, 교육급여생계급여 제외
228만 7,236원 초과 ~ 274만 4,684원 이하주거, 교육급여의료급여 제외
274만 4,684원 초과 ~ 285만 9,046원 이하교육급여초·중·고 학생 지원

이 표는 소득 기준만 비교한 거라 실제 선정에서는 다른 요건도 함께 봐요.

급여별 기준선,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요약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에요(7월 28일 의결).
  •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아요.
  •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만 2천 원~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요.

5.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복지사업과 앞으로 바뀔 점

보건복지부 카드뉴스(7월 29일)은 이번 인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혜택이 함께 넓어진다고 안내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지원사업 공고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같은 문구를 보게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구분내용근거
활용 범위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보건복지부 7월 28일 보도자료
결정 기구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정방식 평가3년 적용 후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2항
후속 과제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검토장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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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 중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바로 늘어나나요?

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 함께 올라요.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돼요.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Q2.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는 월 277만 1,954원 이하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1인 가구는 109만 4,417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Q3.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해마다 다음 연도 금액을 심의·의결해요. 내년 금액은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죠.

Q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라요. 기준임대료는 임차 가구에 주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이에요.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등 올해 수준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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