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이에요.
올해보다 6.70% 오른 금액이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7월 28일), 보건복지부 카드뉴스(7월 29일)이에요. 자료는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어요.
한 줄 정답: 4인 가구 692만 9,885원, 생계급여는 중위 32%인 221만 7,563원 이하예요.
[핵심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에요.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의 몇 %인지로 지원 대상을 정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4인 가구 | 월 692만 9,885원 | 올해보다 43만 5,147원 인상 |
| 1인 가구 | 월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인상 |
| 인상률 | 6.70% | 결정이 시작된 뒤 최고치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 32%, 1인 87만 5,533원 |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 |
| 의결 |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발표 |
1.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1인부터 6인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에 실린 가구원 수별 금액을 올해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모든 금액은 한 달 기준이에요.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상액도 커서 6인 가구는 57만 3,249원이 올랐어요.
| 가구원 수 | 올해 금액(월) | 내년 금액(월) | 인상액 |
|---|---|---|---|
| 1인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
| 2인 | 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 28만 1,353원 |
| 3인 | 535만 9,036원 | 571만 8,091원 | 35만 9,055원 |
|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43만 5,147원 |
| 5인 | 755만 6,719원 | 806만 3,019원 | 50만 6,300원 |
| 6인 | 855만 5,952원 | 912만 9,201원 | 57만 3,249원 |
1인 가구 증가액은 약 17만 2천 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이에요.
표의 금액 자체가 지원금은 아니에요.
이 금액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선이 실제 선정기준이 되죠.
2. 70% 인상, 산정방식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7월 28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쓰던 산정방식은 적용 기간이 끝났어요.
새 방식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게 원칙이에요.
통계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려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로 보정할 수 있게 했죠.
이번에는 증가율 변동성이 커서 물가상승률과 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했어요.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해요.
| 구분 | 지난 6년 방식 | 새 방식 |
|---|---|---|
| 기본 원칙 | 전년 금액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적용 | 올해 금액에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 보정 지표 |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
| 추가 조정 | 격차 해소용 추가증가율 | 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재정 여건 고려 |
| 적용 기간 | 6년 | 3년 적용 후 평가 |
| 적용 시점 | 인상률(4인 기준) | 비고 |
|---|---|---|
| 지난해 | 6.42% | 당시 최고치 |
| 올해 | 6.51% | 종전 최고치 |
| 내년 | 6.70% | 역대 최대 |
산정방식 변화, 숫자로 다시 보기
- 지난해 6.42%, 올해 6.51%, 내년 6.70%로 3년 연속 6%대 인상이에요.
-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검토해요.
- 보정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이 참조 지표로 쓰여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평일 9시~18시)로 물어볼 수 있죠.
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표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정해졌어요.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인 가구가 해당 급여 대상이 되죠.
아래 표는 모두 월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7만 5,533원 | 109만 4,417원 | 131만 3,300원 | 136만 8,021원 |
| 2인 | 143만 3,806원 | 179만 2,258원 | 215만 710원 | 224만 323원 |
| 3인 | 182만 9,789원 | 228만 7,236원 | 274만 4,684원 | 285만 9,046원 |
| 4인 | 221만 7,563원 | 277만 1,954원 | 332만 6,345원 | 346만 4,943원 |
| 5인 | 258만 166원 | 322만 5,208원 | 387만 249원 | 403만 1,510원 |
| 6인 | 292만 1,344원 | 365만 1,680원 | 438만 2,016원 | 456만 4,601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라요.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돼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을 지원해요.
3-1.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라요.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되고,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는 전액 지원이에요.
| 항목 | 내년 기준 | 비고 |
|---|---|---|
| 기준임대료(임차 가구) |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5만 원 인상 |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등 |
| 주택 수선비용(자가 가구)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 올해 수준 유지 |
| 교육활동지원비 | 평균 4.7% 인상 | 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 |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 전액 지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 |
4.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월 28일)은 실제 생계급여액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아래는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가정해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달라서 예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가구 예시(가정) | 선정기준액(월) | 소득인정액(가정) | 예상 생계급여(월) |
|---|---|---|---|
| 1인 가구, 소득 없음 | 87만 5,533원 | 0원 | 87만 5,533원 |
| 1인 가구 | 87만 5,533원 | 30만 원 | 57만 5,533원 |
| 2인 가구 | 143만 3,806원 | 50만 원 | 93만 3,806원 |
| 4인 가구 | 221만 7,563원 | 100만 원 | 121만 7,563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죠.
4-1. 3인 가구 소득 구간별 해당 급여 확인표
같은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조합이 달라져요.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아래처럼 나뉘어요.
| 3인 가구 소득인정액(월) | 해당 가능 급여 | 참고 |
|---|---|---|
| 182만 9,789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 182만 9,789원 초과 ~ 228만 7,236원 이하 |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생계급여 제외 |
| 228만 7,236원 초과 ~ 274만 4,684원 이하 | 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 제외 |
| 274만 4,684원 초과 ~ 285만 9,046원 이하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지원 |
이 표는 소득 기준만 비교한 거라 실제 선정에서는 다른 요건도 함께 봐요.
급여별 기준선,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요약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에요(7월 28일 의결).
-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아요.
-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만 2천 원~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요.
5.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복지사업과 앞으로 바뀔 점
보건복지부 카드뉴스(7월 29일)은 이번 인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혜택이 함께 넓어진다고 안내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지원사업 공고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같은 문구를 보게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활용 범위 |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 | 보건복지부 7월 28일 보도자료 |
| 결정 기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산정방식 평가 | 3년 적용 후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2항 |
| 후속 과제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검토 | 장관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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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원 제도는 복지혜택 모아보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죠.
7. 기준 중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바로 늘어나나요?
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 함께 올라요.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돼요.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Q2.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는 월 277만 1,954원 이하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1인 가구는 109만 4,417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Q3.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해마다 다음 연도 금액을 심의·의결해요. 내년 금액은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죠.
Q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라요. 기준임대료는 임차 가구에 주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이에요.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등 올해 수준을 유지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발표일 2026-07-28, 확인일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발표일 2026-07-28, 확인일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카드뉴스(보건복지부) (발표일 2026-07-29,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TV,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설명 영상(우리 삶에 닿는 보건복지 이야기 Ep. 02) (발표일 2026-08-13,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