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은 70세가 시세 3억 원 주택으로 가입할 때 매달 약 92만 3천원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 나온 금액이에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과 공사가 인정하는 집 시세로 정해져요. 같은 집이라도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한 줄 정답: 70세, 시세 3억 원 집이면 매달 약 92만 3천원을 평생 받아요
[핵심 요약] 주택연금 수령액이란?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을 말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가입 당시 연소자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70세, 시세 3억 원 | 월 약 92만 3천원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 평균 가입자(72세, 4억 원) | 월 129.7만원에서 133.8만원 |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분, 3.13% 인상 |
| 가입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기준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시세 12억 원 초과분은 12억 원으로 계산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1. 주택연금 수령액 표, 나이와 집값으로 찾는 월지급금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의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금액을 만원 단위로 옮긴 거예요.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라서,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의 금액과는 달라요.
| 연소자 나이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6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
| 55세 | 15.6만 | 31.2만 | 46.8만 | 62.4만 | 78.0만 | 93.6만 | 140.4만 | 187.2만 |
| 60세 | 21.0만 | 42.1만 | 63.2만 | 84.2만 | 105.3만 | 126.4만 | 189.6만 | 252.8만 |
| 65세 | 25.2만 | 50.5만 | 75.8만 | 101.1만 | 126.4만 | 151.7만 | 227.6만 | 303.5만 |
| 70세 | 30.7만 | 61.5만 | 92.3만 | 123.1만 | 153.9만 | 184.7만 | 277.0만 | 341.4만 |
| 75세 | 38.1만 | 76.2만 | 114.3만 | 152.5만 | 190.6만 | 228.7만 | 343.1만 | 366.6만 |
| 80세 | 48.3만 | 96.6만 | 144.9만 | 193.2만 | 241.6만 | 289.9만 | 406.0만 | 406.0만 |
같은 3억 원 집이라도 55세는 46.8만원, 80세는 144.9만원으로 세 배 넘게 차이가 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남은 지급 기간이 짧아서 한 달 몫이 커지는 거죠.
80세는 9억 원부터, 75세는 10억 원부터 금액이 더 오르지 않아요. 연령별 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값 2억 원 구간이 궁금하다면 2억 원 주택으로 70세에 가입한 주택연금 수령액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1-1.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면 얼마나 받나요?
주택 종류가 다르면 같은 나이, 같은 가격이어도 월지급금이 낮아져요.
공사가 따로 표를 두고 있어서 70세, 3억 원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 봤어요.
| 주택 종류 | 70세, 3억 원 월지급금 | 비고 |
|---|---|---|
| 일반주택 | 약 92만 3천원 | 아파트, 단독주택 등 |
| 노인복지주택 | 약 78만 9천원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곳 |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약 74만 6천원 |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곳 |
2. 주택연금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는 순서
표에 없는 나이나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화면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주택가격만 넣으면 돼요. 입력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넣어요.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하나를 골라요.
- 아파트라면 시세검색으로 주택가격을 불러와요. 최저층 여부도 함께 표시해요.
-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1가구 1주택 여부를 선택해요.
- 지급방식을 고르면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금액이 함께 나와요.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돼요.
신청인이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먼저 쓸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집은 월지급금을 12억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2-1. 부부 나이가 다르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할까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면 차이가 꽤 커요.
| 상황 | 적용 나이 | 월지급금(표 기준) |
|---|---|---|
| 남편 75세, 아내 70세, 시세 3억 원 | 70세 | 약 92만 3천원 |
| 부부 모두 75세, 시세 3억 원 | 75세 | 약 114만 3천원 |
| 혼자 70세, 시세 2억 원 | 70세 | 약 61만 5천원 |
| 70세, 시세 15억 원 아파트(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70세 | 약 341만 4천원(12억 원 기준) |
첫째 줄은 남편 나이만 보면 114만 3천원 같지만, 실제로는 아내 나이인 70세가 기준이 돼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받는 구조라 이렇게 계산해요.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와 주택가격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 안내에 나온 가입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게 처음엔 낯설고 걱정될 수 있어요. 요건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편이에요.
| 요건 | 공식 기준 | 예외와 참고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 |
| 보유 주택 |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가능 |
| 2주택 특례 |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2주택자 | 3년 안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 |
| 거주 |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는 예외 |
| 의사능력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필요 |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로 가입 |
실거주 예외는 6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생겼고, 부부 합산 1주택자만 해당돼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6월 제도 개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가입 여부를 따질 때는 공시가격을, 월지급금을 정할 때는 시세를 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3-1. 우대형 주택연금은 누가 더 받나요?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우대형을 고를 수 있어요.
공사 안내 기준으로 1억 8천만원 이상은 일반형보다 최대 약 20%, 그 미만은 최대 약 25% 더 받아요.
금융위원회 예시로는 77세가 1억 3천만원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가입하면 월 65.4만원이에요. 기초연금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글을 먼저 보셔도 좋아요.
4. 주택연금 비용, 보증료와 대출이자 구조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개선방안 보도자료(2026년 2월 5일 발표 내용)에 따라 3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보증료 체계가 바뀌었어요.
보증료와 이자는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 잔액에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 비용 항목 | 개편 전 |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주택가격의 1.0% |
| 연보증료 | 대출잔액의 0.75% | 대출잔액의 0.95% |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 3년 | 5년 |
| 대출금리 | 91일물 CD금리+1.1% 또는 COFIX+0.85% | 같은 기준, 둘 중 선택 |
계산 예시로 보면 시세 4억 원 주택의 초기보증료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어요.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은 최초 월지급금을 받을 때 정산할 수 있어요.
초기증액형은 고른 기간(3, 5, 7, 10년) 동안 더 받고 이후 초기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아요.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늘어나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으로 보는 주택연금 가입 전 점검
- 금액은 연소자 나이와 집 시세 두 가지로 정해져요.
- 70세, 시세 3억 원 일반주택은 월 약 92만 3천원이에요.
- 정액형은 집값이 내려가도 월지급금이 줄지 않아요.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잔액의 0.95%예요.
- 기존 가입자에게는 3월 인상분이 소급되지 않아요.
5. 주택연금 신청 방법, 상담부터 첫 입금까지 5단계
주택연금 가입신청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 지사에서 해요.
월지급금 조회 같은 기초 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은 아래 순서예요.
| 단계 | 하는 곳 | 내용 | 걸리는 기간 |
|---|---|---|---|
| 1. 상담과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신청서와 서류 제출, 방문이나 전화 상담 예약 가능 | 방문 당일 |
| 2.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조사, 주택가격 평가 | 보증서 발급까지 약 10~20일 |
| 3. 보증약정과 담보설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2단계 기간에 포함 |
| 4. 보증서 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온라인으로 통지 | 2단계 기간에 포함 |
| 5. 대출 실행 | 취급 금융기관 | 대출약정 후 월지급금 수령 시작 | 약 1~5일 |
필요 서류는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서류 보완이나 감정평가 진행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등본 2부,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 등기권리증 원본(분실했다면 확인서면으로 가능)
- 우대형은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오피스텔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지사 방문 전 서류 점검표
- 공동소유라면 초본, 인감증명서를 부부 각각 준비해요.
- 방문할 때 신분증과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포함)을 챙겨요.
-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 와요.
-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 1688-8114로 먼저 물어봐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우대형 조건에 들어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7. 주택연금 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Q1.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바뀌나요?
아니요, 정액형은 가입 때 정한 금액을 계속 받아요. 공사는 정액형을 집값이 내려가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내해요. 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연령으로 정해져요.
Q2. 이미 가입한 사람도 3월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FAQ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새 계리모형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Q3. 주택연금 신청은 은행에서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해요. 월지급금 조회 같은 기초 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고, 보증서가 나온 뒤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어요.
Q4. 주택연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 화면에서 써요. 생년월일, 주택 종류, 주택가격, 지급방식을 넣으면 정액형과 증가형 금액을 함께 보여 줘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발표일 2026-03-01, 확인일 2026-10-2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일 2026-02-05, 확인일 2026-10-22)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안내 (발표일 2026-02-05, 확인일 2026-10-22)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6월 1일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발표일 2026-05-11,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