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 그리고 이미 주거급여를 받다가 재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이 글만 보면 돼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2027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예요. 1인 가구라면 월 131만 3,300원 이하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한 줄 정답: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신청하고, 계약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바로 내요.
[핵심 요약] 주거급여 신청 방법이란?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 월세 같은 임차료를 지원받는 절차예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신청 창구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 핵심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신청서 서식은 주민센터 비치 |
| 조사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LH 주택조사 | 조사 거부 시 지급 안 될 수 있음 |
| 계약 변경 | 지체 없이 변경 신고 | 변경일 15일 기준으로 그 달 적용 달라짐 |
목차
3. 복지로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어느 쪽이 편한가요?
4. 주거급여 임대차 계약서 말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1.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내 소득이면 대상일까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에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부모나 자녀가 집이 있어도 신청 가구만 보면 된다는 뜻이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쉬워요.
| 가구원 수 | 올해 선정 기준(월) | 2027년 선정 기준(월) |
|---|---|---|
| 1인 |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
| 2인 | 201만 5,660원 | 215만 710원 |
| 3인 | 257만 2,337원 | 274만 4,684원 |
| 4인 | 311만 7,474원 | 332만 6,345원 |
| 5인 | 362만 7,225원 | 387만 249원 |
| 6인 | 410만 6,857원 | 438만 2,016원 |
표의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올해 값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옮겼어요. 2027년 기준은 내년 1월 급여부터 쓰여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표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는 안내해요. 새로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하면 돼요.
2. 내년부터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2027년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라요.
기준임대료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상한이에요. 실제 내는 임차료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나와요.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만 1천 원 | 31만 3천 원 | 25만 9천 원 | 23만 4천 원 |
| 2인 | 43만 1천 원 | 35만 2천 원 | 29만 1천 원 | 26만 5천 원 |
| 3인 | 51만 4천 원 | 42만 2천 원 | 34만 7천 원 | 31만 8천 원 |
| 4인 | 59만 6천 원 | 48만 8천 원 | 40만 3천 원 | 36만 9천 원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자료의 2027년도 기준임대료예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더해요.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안내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꾼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13만 3,333원이에요.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산다면 실제 임차료는 약 36만 7천 원이 돼요. 2027년 서울 상한보다 낮아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되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는 가구는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받는 금액이 집집마다 달라요.
3. 복지로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어느 쪽이 편한가요?
서류를 직접 확인받고 싶다면 주민센터, 가구원 인증 준비가 끝났다면 복지로가 편해요.
LH 주거급여 사업 안내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인터넷 신청을 모두 안내해요.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LH는 덧붙여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인증서가 없으면 복지로에서 막히기 쉬워요.
| 비교 기준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
| 서식 | 신청서와 신고서가 주민센터에 비치 | 누리집에서 신청 |
| 준비할 것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 보장가구 공동인증서 등 |
| 문의처 | 주민센터 복지 창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이런 분께 | 서류가 헷갈리거나 처음 신청하는 가구 | 평일 방문이 어려운 가구 |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라면 주민센터 쪽이 수월한 편이에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그 자리에서 알려 주거든요.
반대로 낮 시간에 일하는 가구는 복지로로 먼저 접수해 두는 게 시간을 아껴요. 정부24 보조금24 주거급여 안내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받는다고 적고 있어요.
4. 주거급여 임대차 계약서 말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 나온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역시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동의가 들어가는 서식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과 신분증
주민센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같은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야 해요.
신청 전에 막히기 쉬운 지점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마이홈포털).
-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 급여가 제한돼요(LH).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 1만 원만 나와요(마이홈포털).
- 복지로 신청은 보장가구 공동인증서 등이 있어야 진행돼요(LH).
5. 신청하고 나면 LH 주택조사는 왜 오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이 진짜인지,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와요.
마이홈포털 주택조사 안내를 보면 주택조사기관인 LH가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살펴요.
조사원은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조사원증을 보여 주고 들어와요.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는 방식은 아니에요.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정이 안 맞으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연락하는 편이 나아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요.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 LH가 집을 방문해 계약과 거주 상태를 살펴요.
- 시·군·구가 보장을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공공임대 입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공임대 쪽 절차는 LH 임대주택 신청 방법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급여는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돼요.
6. 2년 지나 같은 집에 계속 살면 계약서를 또 내야 할까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새 계약서로 바로 변경 신고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라고 정해요.
금액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난 경우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정리된 기준을 찾기 어려웠어요. 새 계약서를 썼다면 주민센터에 제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 계약 변경일 | 그 달 급여 기준 |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요 |
|---|---|---|
| 매월 15일 이전 | 새 임대차계약 | 월세가 오른 계약은 서둘러 신고 |
| 매월 16일 이후 | 종전 임대차계약 | 새 계약은 다음 달부터 반영 |
| 주택조사 지연 중 |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 | 조사 뒤 차액은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15일 기준은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60% 간주 지급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안내에 나와 있어요.
월세가 내려간 계약을 늦게 알리면 더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줄었을 때도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에 따라 전월세 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7. 이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나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바뀐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내면 돼요.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이사한 달의 급여를 어느 지자체가 줄지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종전 거주지 시·군·구가 그 달 급여를 줘요.
새 계약은 다시 주택조사를 거치니, 조사 안내문이 오면 일정부터 맞춰 두세요.
이사 날짜를 정할 땐 새 월세가 지금보다 높은지 먼저 따져 보세요. 같은 15일 기준이 계약 변경에도 똑같이 쓰이거든요.
8.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택조사를 계속 피하거나, 받은 급여를 다른 데 써서 월세가 밀리면 중지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관리 안내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임차급여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어요.
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써서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린 경우도 중지 사유예요. 이때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계약과 거주 상태를 계속 맞춰 두는 가구가 끊김 없이 받더라고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예요(보건복지부).
-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LH, 마이홈포털).
- 계약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새 계약이 적용돼요(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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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거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마이홈포털은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신고하는 건 똑같이 필요해요.
Q2.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아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다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 등은 같은 가구로 묶일 수 있어요.
Q3.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급여가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Q4. 신청한 달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돼요.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은 처음 급여를 줄 때 개시되는 달의 급여 전부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발표일 2026-07-28, 확인일 2026-11-01)
- 정부24 보조금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상세(최종수정일) (발표일 2026-04-21, 확인일 2026-1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시행일) (발표일 2025-10-01, 확인일 2026-11-01)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시행일) (발표일 2015-12-29, 확인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