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는 시·군·구청 같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정부24 민원 개요(2026년 4월 28일 수정)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해외에서는 현지 경찰서 분실 확인서를 받은 뒤 재외공관에 신고하죠. 재발급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공지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10년 58면 기준 52,000원이에요.
한 줄 정답: 국내는 대행기관이나 정부24, 해외는 경찰서 확인서 뒤 재외공관에 신고해요.
[핵심 요약] 여권 분실 신고란?
여권 분실 신고는 잃어버린 여권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외교부에 알리는 민원이에요. 신고한 시점부터 그 여권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신고처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정부24, 재외공관 | 재외동포365민원포털도 가능 |
| 신고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해외 분실 | 현지 경찰서 분실 확인서부터 | 재발급 때 원본 지참 |
| 재발급 수수료 | 10년 58면 52,000원 | 3월 1일부터 2천원 인상 |
| 문의 |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 | 24시간 연중무휴 |
목차
1. 국내 분실과 해외 분실, 여권 분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3. 국내에서 잃어버렸다면, 여권 분실 신고 방법과 순서
4-1. 귀국이 급하면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중 무엇을 받을까?
5-1. 남은 유효기간 여권과 새 10년 여권,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
1. 국내 분실과 해외 분실, 여권 분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에 따라 신고처와 챙길 서류가 달라져요.
외교부 여권안내 분실·습득 페이지와 해외안전여행 사건·사고 대처 안내에 나온 내용을 상황별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아요.
| 구분 | 국내에서 잃어버렸을 때 | 해외에서 잃어버렸을 때 |
|---|---|---|
| 신고 전 할 일 | 습득여권 조회 | 현지 경찰서 신고, 분실 확인서 발급 |
| 분실 신고처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재외공관 방문 또는 정부24, 재외동포365 온라인 |
| 신고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재발급 신청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재외공관 방문 |
| 10년 58면 재발급 수수료 | 52,000원 | 52불 |
| 급히 출국, 귀국해야 할 때 | 긴급여권(단수, 유효기간 1년) |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국내 분실은 정부24로 집에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해외 분실은 경찰서 확인서 원본이 재외공관 재발급 서류에 들어가니 경찰서부터 들러야 하죠.
2. 신고 전에 습득여권 조회부터 해야 하는 이유
외교부 여권안내 분실·습득 페이지는 분실신고 이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돼 보관 중인지 먼저 조회해 보라고 안내해요.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여권 효력이 사라지고, 신고 취소도 안 되거든요. 조회 경로는 세 곳이에요.
- 정부24 습득여권조회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습득여권조회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대행기관이 습득된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면 명의인에게 수령 안내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가요.
이미 분실신고로 무효가 된 여권도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수령까지는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고 안내돼 있죠.
3. 국내에서 잃어버렸다면, 여권 분실 신고 방법과 순서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안내는 신청 방법을 여권사무 대행기관 직접 방문과 정부24, 재외동포365 온라인 신고로 나눠 두었어요.
방문 신고 순서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 습득여권 조회로 이미 보관 중인지 확인해요.
- 정부24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분실 신고서를 써요.
-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내고, 분실 사유 증명자료는 있을 때만 제출해요.
- 접수되면 그 여권은 바로 효력을 잃어요.
- 새 여권이 필요하면 같은 기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분실 신고서 양식은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에요. 칸이 많아 보여도 적는 내용은 아래 네 묶음이에요.
| 신고서 항목 | 적는 내용 | 참고 |
|---|---|---|
| 여권 정보 |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 | 모르면 담당자에게 문의 |
| 분실 일시와 장소 | 추정 일시, 국가, 도시, 세부 장소 | 추정으로 적어도 돼요 |
| 분실 사유 | 본인 분실 또는 절도, 강도 등 범죄피해 | 상세내용과 분실 후 조치 함께 |
| 최근 5년간 분실 횟수 | 1회, 2회, 기타 중 선택 | 이번 신고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
3-1. 정부24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방문 신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죠.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외교부 분실에 따른 재발급 안내에 적힌 조건은 두 가지예요.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이 두 경우라면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4. 해외 여권 분실, 현지 경찰서에서 재외공관까지
해외안전여행 사건·사고 대처 안내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우선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확인서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그다음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단계 | 할 일 | 챙길 것 |
|---|---|---|
| 1단계 | 현지 경찰서 신고 | 분실 확인서 원본 발급 |
| 2단계 | 재외공관 방문 또는 온라인 분실 신고 | 여권 정보, 분실 경위 |
| 3단계 | 재외공관 방문 재발급 신청 | 경찰서 발행 확인서 원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 |
| 4단계 | 항공권 예약 정보 확인 | 새로 받은 여권 정보로 예매 |
체류 국가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하라는 안내도 함께 있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의 3자 통역을 쓸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국어를 지원해요.
재외공관 갈 때 챙길 서류
- 현지 경찰서가 발행한 여권 분실 확인서 원본
- 여권용 사진, 공관에 따라 필요한 매수가 달라요.
- 재발급 수수료, 10년 58면 기준 52불이에요.
- 체류국별 추가 서류는 공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미리 물어보세요.
4-1. 귀국이 급하면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중 무엇을 받을까?
주브라질 대사관 비전자여권 안내는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문서는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서 일정에 맞춰 골라야 해요.
| 구분 | 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
|---|---|---|
| 성격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 |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
| 유효기간 | 1년 | 1년 이내, 목적을 이루면 효력 상실 |
| 쓸 수 있는 범위 | 유효기간 안에 여러 나라 여행 가능, 귀국 뒤 재사용 불가 | 적힌 목적지로만 여행 가능 |
| 재외공관 수수료 | 50불 | 25불 |
| 발급 제한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는 발급 불가 | 외교부 인정 사유에 해당해야 발급 |
나라에 따라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기도 해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할 때는 전자여권만 인정된다고 대사관이 안내했어요.
5. 여권 재발급 수수료와 준비 서류
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공지를 보면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씩 올랐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답변은 2월 10일 여권법 시행령 개정이 근거라고 밝혔어요. 현재 금액은 외교부 수수료 안내 표와 같아요.
| 여권 종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 10년 58면(18세 이상) | 52,000원 | 52불 |
| 복수 10년 26면(18세 이상) | 49,000원 | 49불 |
| 복수 5년 58면(8세 이상 18세 미만) | 44,000원 | 44불 |
| 복수 5년 26면(8세 이상 18세 미만) | 41,000원 | 41불 |
| 복수 5년 58면(8세 미만) | 35,000원 | 35불 |
| 복수 5년 26면(8세 미만) | 32,000원 | 32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27불 |
| 긴급여권(비전자, 1년 이내) | 50,000원 | 50불 |
10년 58면 52,000원에는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들어 있어요.
분실에 따른 재발급 서류는 외교부 분실에 따른 재발급 안내 기준으로 다섯 가지예요.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5-1. 남은 유효기간 여권과 새 10년 여권,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기존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만큼만 주는 여권이에요. 분실, 훼손, 수록정보 변경 때 고를 수 있죠.
| 선택지 | 국내 수수료 | 받는 유효기간 |
|---|---|---|
| 새 10년 여권(58면) | 52,000원 | 10년 |
| 새 10년 여권(26면) | 49,000원 | 10년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잃어버린 여권의 남은 기간 |
58면 새 여권과 비교하면 남은 유효기간 여권이 25,000원 적어요(52,000원 – 27,000원).
다만 분실 뒤 재발급은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신고서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5-2. 출국 직전에 잃어버렸다면 공항 여권민원실은 언제 열까?
외교부 긴급여권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도 접수해요. 공항에서 접수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예요.
| 공항 여권민원실 | 운영 시간 | 쉬는 날 |
|---|---|---|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9:00~18:00 |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9:00~18:00 | 365일 운영 |
|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 | 09:00~18:00 | 365일 운영 |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친족 사망이나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17,000원으로 줄어요.
6. 분실 신고 뒤 달라지는 점과 주의사항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돼 공유된다고 외교부 여권안내 분실·습득 페이지가 밝혔어요.
그래서 항공권도 새로 받은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해요. 무효가 된 여권을 쓰면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여권을 다시 찾았더라도 그 여권으로는 그 나라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쉥겐 협약 국가끼리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도 안내돼 있죠.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잃어버렸다면 관계 기관이 분실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경위를 정확히 적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
- 분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 효력이 없어지고, 신고 취소도 안 돼요.
- 다시 찾은 여권은 쓸 수 없으니 새 여권 정보로 항공권을 예약해요.
- 재발급 여권은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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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권 분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여권 분실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가 안 돼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해요.
Q2.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한 시점부터 효력을 잃어 다시 쓸 수 없어요. 신고 취소도 안 되니 신고 전에 정부24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여권부터 조회해 보세요.
Q3.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10년 58면 기준 52,000원이에요. 26면은 49,000원이고, 잃어버린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은 27,000원이에요.
Q4.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요.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경찰서 발행 확인서 원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챙겨 가야 해요.
Q5. 여권을 잃어버린 뒤 재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짧아지나요?
네, 분실 횟수에 따라 2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분실 신고서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민원 안내(최종수정일 기준) (2026-04-28, 확인일 2026-10-21)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3월 1일 시행) (2026-02-12, 확인일 2026-10-2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2026-02-26,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개정일 기준) (2026-06-01, 확인일 2026-10-21)
- 외교부 유튜브, 개인정보 안 털리는 해외 여행 방법 (2025-04-24, 확인일 2026-10-21)